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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운전자의 90%가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 할인 혜택.

by 로토루아8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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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인데요.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저공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1종부터 3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공해 차량 등급.

1종은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 인증차량입니다. 

2종은 LPG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CNG자동차, 가솔린 차량 중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자동차입니다. 

3종은 DPF/CPF 장착 경유자동차, 가스개조자동차등 대기오염물질이 2종 저공해 자동차 기준은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동차 압니다. 

저공해자동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보닛 안쪽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보면 되는데 총 9자리 인증번호 중 일곱 번째 숫자가 1,2,3번 중 하나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해요. 더 정확한 확인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저공해 차량혜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처분을 통한 지원과 주차요금할인, 통행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공해자동차 확인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차량번호를 검색해보면 됩니다. 

혜택은 주차장, 통행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요금할인 또는 면제로 다양하다고 해요. 지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최소 20%에서 60%까지 할인이 되고 전국 15개 공항 주차장에서도 최대 50% 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1종 저공해자동차인 전기,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 1종 2종 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공공기관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해요.

 

저공해자동차 차량 등록하는 법.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저공해자동차표지를 시군, 구에서 발급해주는데 등록하려는 자동차 차량등록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관할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해주는데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하고 최초로 차량을 등록했던 지역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창 좌측 하단부 또는 뒤에 부착하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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