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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해서 나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이의신청과 심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세가 잘못 되었을 때 구제방법.
-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심사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심사청구는 대전이라면 대전광역시 구세를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시세와 구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 심판 청구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 심판 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드니깐 이의신청부 터해서 조정조치를 받는 게 좋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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